독도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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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도의 달은 대한민국 경상북도에서 10월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기념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도 관할 구역에 '석도'를 포함한 것을 근거로 한다. 한국 정부는 '석도'가 독도를 의미하며, 이는 '돌섬'을 뜻하는 한국어 방언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한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지 전까지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중단하는 등 독도의 달과 관련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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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의 달 | |
---|---|
지도 정보 | |
기본 정보 | |
한국어 표기 | 독도의 달 |
한자 표기 | 獨島의 달 |
일본어 표기 | トクトエ・タル |
상세 정보 |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좌표 | 북위 37° 14′ 12″ 동경 131° 52′ 00″ |
면적 | 0.187554 km² |
최고점 | 169m |
구성 | 동도 서도 89개의 부속 도서 |
관할 기관 | 울릉군 독도경비대 |
생성 시기 | 약 460만년 전 |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 2018년 |
천연기념물 지정 | 1982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 명승 제 3호 |
행정 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지리적 위치 | 동해 |
해수면 기준 높이 | 평균 100m |
지질 | 화산섬 |
주요 식물 | 해국 섬기린초 돌나물 갯메꽃 |
주요 동물 | 괭이갈매기 바다제비 물개 |
대한민국의 주장 | 역사적 고증 국제법 실효적 지배 |
일본의 주장 | 역사적 고증 국제법 독도 영유권 주장 |
다른 이름 | 가지도 석도 삼봉도 |
로마자 표기 | Dokdo |
2. 제정 배경
2005년 3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 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일 교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였다. 특히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제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한국 측의 독도 영유권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1] 2019년 "독도의 달"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독도 관련 학술대회가 다수 개최되었다.[1]
2. 1.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였다. 칙령 제41호 제2조에 따르면 군청은 태하동에 두고,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구역으로 정하고 있다.[1] 대한민국 정부는 이 칙령에 나오는 '석도'를 독도로 보고 있으며,[2][3][4][5]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2. 1. 1. '석도'와 '독도'의 명칭 논란
대한민국 정부는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명시된 "석도(石島)"가 곧 독도라고 주장한다.[2][3][4][5] 칙령 제41호 제2조에서는 군청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고 있다.[1]이한기의 『한국 영토』(1969)에 따르면, 한국 경상도 방언에서 "독"은 "돌" 또는 "바위"를 의미하므로 "독도"는 "석도"와 같은 의미이다.[3][6] 즉, 돌섬을 뜻하는 경상도 방언 "독섬"을 한자로 표기하면 "석도"가 되며, 그 발음에서 "독도"라는 한자 표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3] 신용하는 당시 울릉도 주민 대다수가 전라도 출신 어민이었고, 전라도 방언에서 "돌"을 "독"이라 하므로, 대한제국 정부가 "독섬(돌섬)"을 칙령에는 "석도"로, 발음은 "독도"로 표기했다고 설명한다.[3][7]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도" 명칭이 석도에서 유래한다고 설명하며,[2][3][4][5] 학교 교육에서도 "돌섬 → 독섬 → 석도 → 독도"는 모두 독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고 가르친다.[4]
3. 구체적인 내용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3]
- 상법 적용을 받는 법인·단체
- 국가 차원 또는 국제 행사에서의 한국과 일본 간 방문
경상북도 공무원 및 경상북도가 1/2 이상 출자하는 기업·단체 직원의 일본 출장은 규제된다.[2][4]
4. 독도의 달과 한일 관계
시마네현이 2005년 3월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 한국 측은 이에 항의하며 한일 교류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1] 경상북도는 일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매년 10월을 "독도의 달"로 정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1] 2019년 "독도의 달"에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독도 관련 학술대회가 다수 개최되었다.[1]
10월이 "독도의 달"로 지정된 이유는 1900년 10월 25일에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때문이다. 이 칙령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고 있다.[2][3][4][5] 한국 정부는 이 "석도"가 "독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2][3][4][5]
한국 정부는 "독도"라는 명칭이 "석도"에서 유래했다고 공식적으로 설명하며,[2][3][4][5] 학교 교육에서도 "돌섬 → 독섬 → 석도 → 독도" 순으로 명칭이 변화했다고 가르친다.[4]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할 때까지 시마네현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인·단체, 국가 차원, 국제 행사에서의 한일 간 방문은 예외로 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직원들의 공무상 일본 출장을 10월에는 제한하고 있다.
참조
[1]
뉴스
韓国・慶尚北道 10月の「独島の月」に合わせ学術大会開催
https://jp.yna.co.kr[...]
聯合ニュース
2019-10-11
[2]
서적
山田(2013)
[3]
간행물
竹島/独島と石島の比定問題・ノート
https://www.gcoe.lit[...]
2010
[4]
웹사이트
正しく知る独島(高校生用) 1.独島の開拓と大韓帝国勅令第41号
http://contents.nahf[...]
東北亜ネット
[5]
웹사이트
Dokdo, Korean terittory
http://www.korea.net[...]
韓国外務省
[6]
서적
韓國의領土: 領土取得에관한國際法的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7]
서적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지식산업사 (知識産業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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